법인회생절차의 폐지
법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됩니다. 폐지는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뉘며, 각 경우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 관계가 달라집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법인회생절차의 폐지
인가 전 폐지
회생계획안 인가 이전에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로, 폐지 확정 시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권한이 회복됩니다.
인가 후 폐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에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로, 폐지 확정 시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법인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폐지결정의 확정과 관리인의 업무
즉시항고 제기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결정은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인의 의무
즉시항고의 취하, 즉시항고장 각하결정, 항고기각 결정의 확정 등이 있을 때까지 관리인은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확정 시 권리 제한 해소
인가 전 폐지 확정 시 법인회생절차로 인해 제한되었던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이 해소됩니다.
폐지결정 확정의 법적 효과
관리인 지위
인가 전 폐지 시 관리인 지위 소멸, 인가 후 폐지 시 파산관재인으로 변경 가능
채무자 권한
인가 전 폐지 시 권한 회복, 인가 후 폐지 시 파산절차에 따라 제한
채권자 권리
인가 전 폐지 시 개별적 권리행사 가능, 인가 후 폐지 시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행사
파산 절차
인가 전 폐지 시 임의적 파산선고, 인가 후 폐지 시 필수적 파산선고
2)인가 전 폐지
'인가 전 폐지'는 회생계획안의 인가 이전에 법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1
1
청산가치 우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2
2
계획안 미제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3
3
계획안 배제사유
회생계획안을 배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4
계획안 부결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5
5
가결기간 도과
가결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
청산가치 우위에 따른 폐지
1
청산가치 우위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조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관리인의 대응
조사보고서에 누락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폐지 면제 가능성
신규자금 투입, 자산매각 또는 인가 전 M&A를 통해 청산가치보다 큰 금액을 변제할 계획이 있고 수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폐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관련 폐지
회생계획안 미제출
회생개시신청 등에서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회생계획안 배제사유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률규정에 반하거나 조사위원의 제2차 조사보고서에서 회생계획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경우입니다.
회생계획안 부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부결된 경우입니다.
가결기간 도과
회생계획안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년(불가피한 사유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 가결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3) 인가 후 폐지
'인가 후 폐지'는 법인회생계획안의 인가 이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함
2
이행 실패
인가된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
3
회생절차 폐지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
4
파산 선고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
인가 후 폐지의 주요 사유
1
1
변제 불이행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
2
영업실적 미달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정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3
3
자산매각 실패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계획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
4
4
공익채권 과다
공익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내부 분규
노사쟁의 등 채무자 내부 분규로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4) 폐지 후 파산 절차
인가 전 폐지 확정
파산 원인 사실 존재 시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 가능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는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파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폐지 확정
파산 원인 사실 존재 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폐지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파산절차로 이행됩니다.
파산 절차 진행
파산관재인 선임 및 채무자 재산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모든 자산은 평가되어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의 차이점
회생절차 폐지 시 주의사항
즉시항고 기간 확인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을 확인하고, 항고 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항고 기간 동안 관리인은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채권자와의 소통
폐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요 채권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폐지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파산 대비
특히 인가 후 폐지의 경우 직권 파산선고가 예상되므로, 파산절차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산과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